4300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4300억대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6-01-12 11:28
수정 2016-0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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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규모…9개월간 288억 챙겨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4300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웹 기반 4세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신세계’를 개발, 전국 80여개의 지역총판을 모집해 4300억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유통한 총괄운영자 한모(44)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설 경마 운영방식은 전화구매(1세대), 인터넷 구매대행(2세대),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 마권공유(3세대)에 이어 인터넷 접근방식의 제한을 없애 마권의 유통단위를 낮춘 4세대까지 변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접속만 하면 곧바로 경마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 ‘신세계’를 개발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사이트의 접속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제주 등 전국 80여명의 중간총판에 제공하고 매주 80만∼100만원씩 받아 9개월간 28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2∼3개월 단위로 서울·경기지역 안마시술소나 원룸 등을 옮겨다니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 사이트 주소도 수시로 변경했다. 중간총판들은 사이트 회원을 20∼30명씩 모집해 도박하게 했고, 회원들은 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경마 도박을 한 사례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이라며 “중간총판 등을 검거하려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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