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제자 극단적 선택 못막은’ 담임교사 2심서 무죄

‘왕따 제자 극단적 선택 못막은’ 담임교사 2심서 무죄

입력 2016-01-12 20:47
수정 2016-01-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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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독 의무 소홀했지만 의식적 직무 방임·포기는 아냐”

집단따돌림에 시달리던 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왕따 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처음으로 형사 입건돼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 양천구 S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201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S중학교에 다니던 A(당시 14세)양은 그해 3월부터 동급생 7명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양천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2012년 2월,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7개월 전부터 A양의 부모가 집단 따돌림을 해결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담임교사인 안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가해 학생들을 따로 불러 훈계하거나 주의를 주고 교실에 자주 들러 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형식적으로라도 후속조치를 한 이상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결국 A양 부모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4년 6월 안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7월 안씨에 대해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담임교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적절한 조처를 한 점이 전혀 없어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이르렀다”며 징역 4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왕따를 과소평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통보도 하지 않아 A양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식적으로 해 처벌이 필요할 정도일 때 성립한다”며 “안씨가 A양 부모의 요구를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치해 달라’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 뿐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해 안씨에 대한 최종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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