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딸 폭행” vs “교권 침해”…고소·고발전

“교사가 딸 폭행” vs “교권 침해”…고소·고발전

입력 2016-01-14 14:38
수정 2016-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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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딸을 폭행한 혐의로 담임교사를 고소하고, 교육청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도내 한 고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 A양의 조퇴 요청에 대해 담임인 기간제 교사 B씨(여)가 출결상황이 좋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며 A양을 지도하다가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A양 측은 이때 B교사가 자신의 머리채와 뒷목을 잡고 교무실로 끌고 갔으며, 옷깃이 당겨지며 맨살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교사는 수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해 어깨 부위를 잡고 A양을 교무실로 데려가 지도했다는 입장이다.

A양은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다가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B교사는 A양의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화해 이 같은 일을 설명하고 다음날 정상 등교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튿날 A양은 정상 등교해 수업을 받고 점심도 했으나 5교시 시작 전 A양의 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왜 딸을 강제로 교무실에 끌고 갔느냐며 B교사에게 항의했고, 119를 불러 A양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부터 보름가량 지난 후 학부모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B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B교사 또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학부모가 B교사를 고소하자 동료 교사들은 “지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폭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A양 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B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협박했고 이후에도 교장·교감 등을 만나 “딸이 치료를 받고 굿도 해야 한다”며 B교사와 옆에서 조언하던 C교사에게 총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8일 A양의 아버지를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장영 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해당 교사가 요청한다면 희망하는 학교로 전보하거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듣는 욕설과 모욕으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교권 존중 풍토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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