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친권·양육권 모두 갖는다

이부진, 친권·양육권 모두 갖는다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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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前 조정 실패 17년 만에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왼쪽·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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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법원은 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고문은 매월 1회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받았다.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청구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형성됐기 때문이다.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 평사원 출신인 임 고문은 1999년 재벌가 딸과 결혼하면서 ‘남데렐라’(남자 신데렐라)로 불렸다. 2005년 삼성전기 부사장까지 승진했으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말 상임고문으로 임명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임 고문 측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둔다’고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친권과 양육권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냈다. 조정은 실패했고, 이 사장은 법원에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혼 여부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은 이혼이 성립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6-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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