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유죄 확정

해직자 조합원 인정 전교조 유죄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수정 2016-01-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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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정진후(59)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판결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 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정 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되고,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심과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합헌’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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