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시비 만류하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손님과 시비 만류하는 술집 주인 살해 50대 중형

입력 2016-01-15 10:50
수정 2016-0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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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5일 술집 주인과 종업원을 각각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1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로, 동기, 경위, 수법,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의 충격이 큰 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만류하는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곧바로 택시를 타고 인근 서구 화정동 동창생이 운영하는 또다른 술집에 찾아가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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