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성매매 알선’…70대 여인숙 여주인 징역형

입력 2016-01-15 14:10
수정 2016-01-15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15일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71·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주시 완산구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9월 투숙객 1명당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성매매알선의 대가가 소액이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