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혼여행비 2억 횡령 도박탕진…여행사 직원 징역형

고객 신혼여행비 2억 횡령 도박탕진…여행사 직원 징역형

입력 2016-01-15 16:09
수정 2016-01-15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신혼 여행객들이 여행 비용으로 지불한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사기)로 기소된 대구 모 여행사 전 직원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11월 5일 고객이 입금한 돈 300만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97차례에 걸쳐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여행 경비 등으로 송금한 2억2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무상 보관하던 이 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범행 사실이 들통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여행사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10명에게 여행 경비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혼 부부들을 속여 여행 자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