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할 때만 경광등·사이렌 ‘번쩍’
3월부터 고속도로에 경찰차나 단속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갓길 운행, 얌체 운전 등을 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차량 조수석 쪽 문에 경찰 마크 스티커를 붙이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하지만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로 ‘변신’한다. 내부에 숨겨진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한꺼번에 요란하게 작동한다. 경광등은 앞 유리와 뒤 유리 위쪽과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에 숨겨진다. 전광판은 뒤 유리 안쪽에 설치된다. 단속 대상 차량을 앞지른 후 ‘정차하세요’ 등 문구를 보여 주기 위한 장치다. 경찰관이 단속 대상 운전자에게 직접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차량 앞면의 왼쪽 아래에 설치한 사이렌에는 스피커 기능이 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위반 행위나 단속 과정을 녹화한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시범운영을 마친 뒤 오는 10월 이전에 서울외곽순환·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에도 암행 순찰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고속도로순찰대 11곳에 암행 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단속 건수를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얌체·난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1-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