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승객 성폭행…DNA 검사로 8년만에 덜미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DNA 검사로 8년만에 덜미

입력 2016-01-18 15:40
수정 2016-01-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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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혼자 탄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 기사가 범행 8년여 만에 유전자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강도·강간 등 혐의로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1월 18일 자정께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10대 후반 여자 승객을 인적이 드문 수성구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현금 3만원, 휴대전화 등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김씨가 지난해 아동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수사 당국은 김씨의 DNA를 과거 범행 당시 확보한 것과 비교해 일치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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