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2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 어린이집은 ‘보이콧’

충북 1·2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집행, 어린이집은 ‘보이콧’

입력 2016-01-19 16:51
수정 2016-0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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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어린이집 예산, 재의 요구 상태라 집행 못해”

충북교육청이 올들어 유치원 누리 과정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했지만,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은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 2월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68억4천977만9천원을 지난 15일 10개 교육지원청에 내려줬다.

이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은 1인당 공립 11만원, 사립 29만원의 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은 4·4분기(2015년 12월∼2016년 2월) 중 1∼2월분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1년치 전액(459억원) 편성했으나, 해당 예산은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산 심사 때 절반 삭감돼 6개월치(229억5천만원)만 편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6개월치는 오는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바 있는 도의회의 벽을 넘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도교육청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나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해 보인다.

도교육청은 유치원과 달리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충북도에 교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

도는 지난 7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1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8억8천837만원을 오는 20일까지 교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본예산에 6개월치 411억9천만원이 편성돼 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김병우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임의 편성,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도에 교부 통지를 하지 못하게 됐다. (최소 재의 요구안이 처리될 때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을 공식화함에 따라 당장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의 대금 선납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인데다 카드사가 2개월간 대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당장 피해를 볼 일은 없다.

그러나 원아 1인당 지원액 29만원 중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담임보육교사 수당 2만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5만원은 지자체가 직접 어린이집에 내주는 것이어서 교육청의 예산 미집행과 함께 어린이집 경영에 비상이 걸린다.

어린이집들은 운영비가 끊기면 보조교사 해고 등 각종 부작요이 도미노처럼 생길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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