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영아 매매’ 아기·생모 소재 모두 파악

‘논산 영아 매매’ 아기·생모 소재 모두 파악

입력 2016-01-19 21:57
수정 2016-01-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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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 갓난 아기 넘긴 20대 생모 등 2명 추가 입건

20대 여성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영아 6명을 데려온 이른바 ‘논산 영아 매매’ 사건에 연루된 아기와 생모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돈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생모 A(28·여)씨와 아기를 넘겨 받은 B(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2월 부산에 사는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갓 태어난 아기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아기를 ‘구입’한 뒤 한달만에 이 사건으로 구속된 C(23·여)씨에게 아기를 다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낳은 아기는 몇 달 사이 두 차례나 매매된 셈이다.

그러나 B씨는 이후 C씨에게 아기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최근까지 직접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C씨가 친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던 또다른 아기의 소재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아기의 친모(17)는 C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고, 현재 아기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날 생모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C씨가 거래한 영아 6명과 생모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C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올린 미혼모 등에게 접근, 아기를 데려와 이 가운데 3명을 직접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영아 가운데 1명은 그의 고모가 데려가 키웠고, 2명은 친모 등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검거 당시 C씨와 고모가 키우고 있던 영아 4명의 생모를 찾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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