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보상받는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씩 보상받는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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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상대 손해배상 첫 승소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에만 비슷한 소송이 96건에 22만 2561명이 참여하고 있어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카드사들의 배상금 액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이모씨 등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고객 500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4건에서 “카드사 등은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 중계 영업에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일부 업체는 빼돌린 개인 정보를 이용해 전화영업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카드사가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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