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檢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6-01-25 11:54
수정 2016-01-25 11: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3자 뇌물수수·불법 정치자금 혐의…국회 동의절차 거쳐야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