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집 공사 중 고려청자 4점 발견 신고

김해서 집 공사 중 고려청자 4점 발견 신고

입력 2016-01-26 14:40
수정 2016-01-26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인 없으면 국가 귀속…문화재 감정평가액 발견신고자와 토지소유자에 지급

이미지 확대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고려청자 4점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고려청자 4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사는 박모 씨가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 땅속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 매장문화재 4점. 2016.1.26
연합뉴스
경남 김해시에서 한 시민이 집 공사를 하던 도중 고려청자 4점을 발견했다.

김해시는 최근 시내 구산동에 사는 박모(56) 씨가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 땅속에 파묻힌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 매장문화재 4점을 발견해 신고해 왔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가 발견해 시에 신고한 청자유병(靑磁油甁) 등은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시는 내주 중 문화재 가치평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서에서는 문화재가 발견되면 90일간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등 절차를 거친다.

공고 이후에도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화재는 국가로 귀속된다.

문화재 감정평가액은 발견 신고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고려청자 4점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고려청자 4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사는 박모 씨가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 땅속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상감청자 등 매장문화재 4점. 2016.1.26
연합뉴스
현행 매장문화재보호법은 개인 등이 경작이나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7일 이내 담당 시 또는 경찰서 등에 신고하게 돼 있다.

7일이 경과 후 신고하거나 은닉 또는 손상하거나 훔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이 목적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같은 감정평가액 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고의로 매장 문화재 분포지역을 허가 없이 발굴하거나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이미지 확대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청자유병
김해서 집 공사 중 발견한 청자유병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사는 박모 씨가 집 흙계단을 보수하다 땅속에서 발견한 고려시대 청자유병. 2016.1.26
연합뉴스
시 송원영 문화재 담당은 “가야 고도인 김해시는 전 지역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커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김해시 진례면 한 계곡에서는 물놀이하던 시민이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을 발견, 시에 신고하면서 보상금 8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