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관공서 용역사업을 알아봐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지역신문 본부장 진모(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씨는 2010년 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의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이듬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진씨는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배정받기도 했다.
1심은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진씨는 2010년 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대표의 부탁으로 동두천시의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을 맡도록 연결해주고 이듬해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천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진씨는 새로 설립한 청소용역업체 지분의 40%를 동서 명의로 배정받기도 했다.
1심은 “알선한 직무집행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지 않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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