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억대 전세금 빼돌린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집유

사무실 억대 전세금 빼돌린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집유

입력 2016-01-31 10:12
수정 2016-01-31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억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개인 빚 변제 등으로 써버린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A교원노동조합 전 경기본부장 최모(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간접보조금을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했으며, 그 액수가 1억3천만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임의로 사용한 돈 중 일부를 경기본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평결 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2명이 징역 1년, 나머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전달했다.

최씨는 2011∼2014년 전세형식의 임대차 보증금으로만 써야 할 경기도교육청 보조금 2억원 중 1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액수 중 일부는 사무실 임대 월세로 낸 것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보조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뿐 월세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