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처벌하면 대통령은?” 반발수위 올리는 이재정

“교육감 처벌하면 대통령은?” 반발수위 올리는 이재정

입력 2016-02-01 15:21
수정 2016-02-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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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무책임한 정부” 성토…검찰 조사엔 “정치적 의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SNS 글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교육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짓과 진실, 왜곡과 사실, 월권과 부당개입, 그리고 무책임한 교육부와 대통령, 다음 사항이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맞추어 보세요”라는 주석을 달아 누리과정에 대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과 설전을 벌인 직후다.

15개 항목으로 분류해 대통령과 정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으로 6천자에 이른다. 대통령 단어만 30번 이상 등장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시·도 교육청의 의무이고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누리과정 예산 일부 편성으로 보육대란을 일시 모면한 이후 대정부 포문을 가동해 근본 해결책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산도 읽힌다.

이 교육감은 페이스북 글에서 “누리과정에 관한 시행령은 모두 모법을 어기고 있다”며 “시행령이 모법과 충돌하는데도 이를 바탕으로 통치하려는 것은 국회 입법권과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가 법을 어기고 누리과정비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교육감을 사법처리한다고 한다. 만일 시행령을 어긴 교육감을 처벌한다면 시행령과 충돌하는 법을 어기며 교육감을 억압한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이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썼다.

모법과 시행령의 문제는 그동안 정부와 시·도 교육감들이 해석을 달리하며 법리 공방을 벌이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고 강조한다.

반면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부담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사용해야 하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라서 상위 법률을 위반해 교부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교부금은 법에 따라 총액교부하고 교육감이 편성해 도의회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데 대통령의 말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31조 5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은 법률로 정한다”며 “법률 어디에도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국고 부담을 거듭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보다 앞서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주 우리 청의 예산실무자들이 검찰 소환으로 누리과정 편성관계로 8시간여 조사를 받고 왔다. 교육감이 예산 불편성 지시하지 않았느냐가 조사의 핵심이었다. 예산 편성이 교육감에게 주어진 법적인 가장 중요한 권한인 것을 모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산하 6개 지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한어총 지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한 데에 이어 지난 27일 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과 실무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고발장에 적힌 사실관계, 예산편성 경과와 근거, 도교육청의 입장 등을 확인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리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법리검토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감에 대한 서면 또는 소환조사는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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