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또 법정에

가수 조덕배, 아내 무고 혐의로 또 법정에

입력 2016-02-01 20:09
수정 2016-02-01 2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조덕배(57)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일 아내 최모(48)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으면서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하고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으며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