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 피우게 한다고 간호사 폭행하고 방화

담배 못 피우게 한다고 간호사 폭행하고 방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02-14 11:48
수정 2016-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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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간호사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병원에 불을 지른 김모(49)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병원의 2층 간호사실에서 간호사 유모(51·여)씨의 얼굴에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간호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했다. 그러나 김씨가 술을 마시고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 유씨가 간호사실로 데리고 왔다. 김씨는 간호사실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제지당하자 간호사 유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자신이 입고 입던 점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간호사실 서류와 약봉지에 등에도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간호사실 16.5㎡ 등 병원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도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경찰은 관계자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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