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교육적 방임’…언니는 실종인가 타살인가

동생은 ‘교육적 방임’…언니는 실종인가 타살인가

입력 2016-02-14 16:56
수정 2016-0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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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주부 구속 후 큰딸 행방 추궁…불화와 경제문제 복합

9살 딸은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자폐증상’을 가진 채 발견됐고 12살이 됐을 언니는 5년째 생사도 모른다.

최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0대 주부가 두 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박모(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구속하고 실종·유기된 큰딸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에겐 작은딸(9)에 대한 교육적 방임과 큰딸(12) ‘(아동) 유기’ 혐의가 같이 적용됐다.

초·중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 혐의만으론 통상 불구속 처리되지만 유기 혐의가 같이 적용돼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됐다.

박 씨의 ‘아동유기’와 ‘교육적 방임’은 교육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실종된 큰딸이 ‘타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

박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남편 김 씨를 만나 2001년 결혼했다.

부부는 박 씨 친정이 있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4년 큰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에 들어온 부부는 2009년 1월 말까지 서울 강남 일원에서 살았다.

그런데 박 씨는 남편과 불화로 당시 5살과 2달 된 두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불화 이유에 대해 박 씨는 “남편이 집을 자주 비우는 등 가정에 소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집을 나온 박 씨는 경기도 용인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큰딸에 대해 ‘2009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잃어 버렸다’, ‘종교시설에 맡겼다’, ‘2011년 말을 안 듣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 인근 야산에 버리고 왔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딸이 없어진지 5년이 됐지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실종 당시 7세였던 큰딸 역시 학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한 것이다.

박 씨는 작은딸만 데리고 2015년 충남 천안시로 내려갔다.

그는 찜질방 등에서 일하다 찜질방 주인 소개로 막걸리 공장에 취직했다.

경기도 용인 친구 집에 살 때는 일하러 나간 뒤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천안으로 옮기고 나서는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작은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까지 졌다.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작은딸은 글을 못 쓰는 등 또래보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자폐증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작은딸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경찰에서 박 씨는 “아이들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빚 독촉을 받고 있어 신분이 노출될까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도 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 아버지 김 씨는 2010년 강제이혼 신청을 해 현재 이혼한 상태다.

김 씨는 아이들 교육 문제를 생각해 고향인 경남 고성 아이들 할머니 집으로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가출한 후 아이들을 찾아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 씨는 두 딸 모두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유기’한 큰딸의 행방에 대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다.

경찰은 “큰딸의 경우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씨와 주변인물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 오전 이 사건 수사결과를 중간 브리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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