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2년 선고

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16-02-15 08:21
수정 2016-02-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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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정치인 등을 사칭한 사기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방의원,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에게 김무성 대표, 청와대 특보, 대학총장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하고나서 그들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0명에게서 4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지방의원 A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VIP를 모시고 부산에 와 있는데 부산에 와서 도와줄 일이 있다”고 말하고 나서 같은 날 저녁 부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김 대표가 보낸 사람인 것처럼 A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해 4월에는 한 단체 본부장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특보라고 속이고 B씨를 만나 특보단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100만원짜리 화장품 6개, 수행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에게 당한 사람들은 대학교수와 기업체·단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김씨의 목소리가 김 대표 목소리와 비슷해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로 21차례나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해야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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