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 4월 말까지
번지점프장, 미등록 야영장, 낚시어선 등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시설물 3만 600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번지점프장, 집라인(하강레포츠시설) 등 육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장들은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속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 약 40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며 “인명사고 발생 통계 또한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안전 기준을 의무화한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 1934곳 중 54.5%(1054곳·지난해 11월 기준)에 이르는 미등록 야영장도 안전 사각지대다. 지난해 3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 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야영장 안전 및 영업 등록 의무 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이달 4일부터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15일 문체부 확인 결과 전체 야영장 1836곳 중 42.9%(788곳)가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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