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구속 기소

‘왜 울어’ 10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친엄마 구속 기소

입력 2016-02-16 17:39
수정 2016-02-16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6일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0개월 된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이모(29·여)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홍성군 은하면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공(665g)을 던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일 오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구급대에 신고한 이씨는 타살 정황이 확인돼 23일 구속됐다. 숨진 딸은 이씨가 지난해 4월 출산한 세 쌍둥이 중 둘째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주먹이나 파리채로 딸을 수시로 때리는가하면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15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남편(31)은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애들이 울어도 밤새도록 방치하는가 하면 애들이 있는 거실 등에서 흡연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의료기관 치료위탁·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위탁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친모의 상습적인 학대와 친부의 방임행위 등이 결합된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