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수영연맹 압수수색…대한체육회 겸임 간부 수사 대상

‘비리 의혹’ 수영연맹 압수수색…대한체육회 겸임 간부 수사 대상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육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수영연맹 사무실과 산하 기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스포츠 지원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간부 이모씨를 비롯해 수영계 관계자 2명 등 3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관련 기관들이 나랏돈으로 지원된 예산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수영연맹 고위 관계자가 대한체육회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수사가 대한체육회로 직접 향할 수도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2-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