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서행에 격분…보복운전으로 사고 낸 40대 입건

앞차 서행에 격분…보복운전으로 사고 낸 40대 입건

입력 2016-02-21 11:11
수정 2016-02-21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중부경찰서는 앞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서행한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특수폭행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 10분께 울산시 중구 학성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 가던 레미콘 차량이 서행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격분, 자신의 승합차로 피해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레미콘 차량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탓에 약 100m 정도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경적을 울려도 레미콘 차량이 계속 서행하자 화가 나 보복 운전했다”며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