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건물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간부 부검

방송사 건물서 숨진 채 발견된 경찰간부 부검

입력 2016-02-21 12:42
수정 2016-02-21 12: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0일 한 방송사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 지구대 소속 김모(55) 경위에 대한 부검을 21일 진행됐다.

김 경위는 20일 오후 3시 13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방송사 지하 1층 미디어센터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 경위는 뒷머리에 피를 흘린 채 건물 천장을 바라보고 쓰러져 있었다.

시신 발견 장소는 평소 사람의 통행이 적은 곳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사고 당일 저녁 군대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오후 9시 15분께 아내와 통화했고 방송사 부근인 집으로 들어가다가 변을 당했다.

시신을 1차 검안한 의사는 김 경위의 사인을 뇌진탕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흔적은 없으며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럽지만 김 경위가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과 방송사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김 경위가 어떻게 방송사까지 들어갔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