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특정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인터넷상 특정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입력 2016-02-26 13:58
수정 2016-02-26 1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쓴 누리꾼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닉네임 ‘고도의 저격수’로 활동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경상도와 충청도를 욕하는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도 80여회 올렸다.

이 누리꾼은 주로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욕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에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할 수 없도록 명시됐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검색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찾다 해당 누리꾼이 쓴 글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이 지난해 12월 새로 만들어진 이후 적용된 전국 첫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지역을 모욕하는 행위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가져오는 만큼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