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영장

검찰, ‘수면내시경 환자 성추행’ 의사 구속영장

입력 2016-02-29 22:25
수정 2016-02-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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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내달 2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수면 내시경을 하던 중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의사 양모(58)씨에 대해 이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의 한 의료재단 강남센터의 내시경 센터장이었던 양씨는 2013년께 대장내시경 검진 중 여성 고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사업이사인 노영희 변호사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재단 이사장과 임원이 양씨의 범죄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조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노 변호사는 양씨가 수검자인 여성들이 수면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항문을 진찰하는 척하며 추행하고 신체와 관련한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했으며 옆에 있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양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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