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한 ‘농구 스타’ 박찬숙, 딸 통장으로 몰래 월급 챙겨와

파산 신청한 ‘농구 스타’ 박찬숙, 딸 통장으로 몰래 월급 챙겨와

입력 2016-02-29 23:06
수정 2016-03-01 0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억원이 넘는 빚을 못 갚겠다며 파산 신청을 한 농구 스타 박찬숙(57)씨가 소득을 숨긴 채 거짓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확대
박찬숙씨 연합뉴스
박찬숙씨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5단독 박노수 판사는 지난 15일 박씨의 파산·면책 신청에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박씨가 법원에 밝히지 않은 소득의 규모나 은닉 방법에 비춰 볼 때 면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6월 유방암 수술로 농구교실 강의를 못 해 수입이 줄어 채무 12억 7000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했다.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씨가 2013∼2015년 농구교실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00여만원을 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소득을 숨기고자 월급을 자신의 딸 등의 계좌로 받았다. 결국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박씨가 거짓 파산 신청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짓이 들통났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