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협박한 지역언론사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

공무원 폭행·협박한 지역언론사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02 16:40
수정 2016-03-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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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협박한 지역언론사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
공무원 폭행·협박한 지역언론사 기자, 정식재판에 회부
검찰이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지역언론사 기자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약식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7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지역 언론사 기자 A(42)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혐의로 공판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영수 제주지법 공보관 겸 기획판사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약식명령으로 다루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공판 절차에 회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은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에 배정돼 재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에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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