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폭행 교도관에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에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입력 2016-03-02 11:48
수정 2016-03-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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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낸 소송에서 “교도관과 국가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고 국가도 공무원인 교도관이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앉은 자세를 나무라는 교도관에게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교도관은 동료 교도관의 제지에도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폭행장소 폐쇄회로(CC)TV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구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해 2014년 12월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의 소송을 지원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승소에도 불구하고 배상 인정액이 너무 적다며 “법원이 교정시설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에 심각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A씨를 폭행한 교도관은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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