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김민종 스토킹한 극성팬 또 벌금

연예인 김민종 스토킹한 극성팬 또 벌금

입력 2016-03-12 10:03
수정 2016-03-12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우 겸 가수 김민종(45)씨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극성팬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씨의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을 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된다.

김 판사는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앞으로는 김씨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김씨를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