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유사성행위 강요”…20대 대학 농구선수 기소

“여친에 유사성행위 강요”…20대 대학 농구선수 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3-17 14:28
수정 2016-03-17 14: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농구선수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 데이트폭력. mbc제공
대학 농구선수 여자친구에 유사성행위 강요. 데이트폭력. mbc제공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이선봉)는 여자친구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유사강간 및 상해 등)로 수도권 모 대학 농구선수 A(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여자친구 B(24)씨와 데이트 도중 경기도 용인 한 상가 화장실에서 거부하는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자신의 행위를 사과했는데도 B씨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