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조 학대’로 숨진 4살 딸 암매장 계부 구속영장 신청

‘욕조 학대’로 숨진 4살 딸 암매장 계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3-19 22:14
수정 2016-03-1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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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욕조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딸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의붓아버지 안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중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딸(4)의 시신을 아내 한모(36)씨와 함께 인근 진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퇴근하니 아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딸을 화장실 욕조에 가뒀는데 죽었다’고 했고, 이후 (죽은 아이를) 보자기에 싸 진천 야산에 몰래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안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밝힌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에서 방범순찰대원 등 60명과 굴착기 1대를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오는 21일 시신 수색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20일에는 안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안 양 암매장 사건은 3년째 미취학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은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씨의 변명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안 씨는 숨진 딸을 5년 전 암매장하고도 ‘외가에 있다’, ‘고아원에 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암매장 사실을 자백했다.

아내 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씨는 “아이가 잘못된 것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써놓고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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