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회장 선거부정 의혹’ 수사…금품거래 여부 조사

검찰 ‘농협회장 선거부정 의혹’ 수사…금품거래 여부 조사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21 10:57
수정 2016-03-21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장 당선을 확정지은 결선투표 당일의 후보자 간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농협 회장 선거에 도전했던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다.

 합천가야농협조합장이었던 최 후보는 농협 회장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1월 12일 결선투표에서는 이성희·김병원 후보가 맞붙어 2위였던 김 후보가 제23대 농협 회장에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선투표 당일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적은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발송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 발송이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의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후보가 사퇴하고 이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금품 제공이나 향후 특정 직위 약속 등 ‘뒷거래’가 있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결선투표 당일 문자 메시지가 최 후보 측에서 발송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검찰은 최 후보 측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최 후보 본인과 주변 관계자들의 통신내역·통신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 측이 김 회장 측과 결선투표 전에 메시지 발송을 협의했는지,금품거래 대가로 지지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선투표 당일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