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아기 물통에 넣어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생후 50일 아기 물통에 넣어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입력 2016-03-24 20:10
수정 2016-03-24 2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후 두 달이 채 안 된 딸을 물통에 넣어 살해한 비정한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9월 말 양천구 신월동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기는 김씨가 남편 유모(42)씨와 결혼한 뒤 10여년 만에 낳은 딸이다.

김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 초혼인 유씨와 결혼했다는 점 때문에 시집에서 인정받지 못해 괴로워했다.

김씨는 유씨의 아이를 낳으면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작년 8월 초 딸을 낳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범행 전날도 김씨와 남편 유씨는 다투며 이혼얘기까지 꺼냈다. 유씨가 “아이를 알아서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한 김씨는 아이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아기를 살해하고 집을 나갔다가 그날 밤 인천 소래포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뇌질환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 장애를 갖고 있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잔인한 수법으로 태어난 지 53일밖에 되지 않은 딸을 살해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아이 아버지와 오빠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