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해 ‘몰래 변론’ 지적을 받았던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검장은 4·13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