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변협 ‘몰래 변론’ 前검사장 과태료 2000만원 징계

입력 2016-03-24 23:36
수정 2016-03-25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해 ‘몰래 변론’ 지적을 받았던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임권수(58) 전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지검장은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 수사 사건 등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지검장도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및 내사 사건 등 5건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검장은 4·13총선에서 경북 영주·문경·예천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