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와 사랑에 빠진 20대 남성이 이별 통보를 받자 쫓아다니며 협박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14년 갓 성인이 된 A씨(당시 19세)는 30세 유부녀 B씨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B씨에게는 남편과 네 살배기 아이가 있었지만 둘은 거침 없이 애정행각을 벌였고, 둘의 사랑의 순간을 간직한다며 나체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2년 뒤 B씨가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자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진지하게 이성과 교제를 한 것이 처음이었던 A씨는 B씨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B씨는 지난달 13일, 이별통보를 받은 지 사흘 만에 A씨를 찍었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돌아오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협박에 못 이긴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그를 검거해 노트북의 동영상과 사진도 모두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A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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