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父情…유권자에 식사 대접한 후보 아버지 고발

빗나간 父情…유권자에 식사 대접한 후보 아버지 고발

입력 2016-04-01 17:38
수정 2016-04-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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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이어 또 향응 제공 적발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에 출마한 아들을 지지해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 아버지 A씨를 청주지검에 1일 고발했다.

충북의 모 선거구에 출마한 B 후보의 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2월 유권자 40여 명을 옥천의 한 식당으로 불러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아들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 기간 전에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에게 음식물이나 금품을 기부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선관위는 지난달 31일에도 제천·단양에 출마한 총선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유권자에게 무료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유권자 60여 명에게 6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도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7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 B씨는 이들이 마련한 식사모임에 참석,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로부터 음식 대접을 받은 것이 확인된 18명의 유권자에게는 1천13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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