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순히 경찰신고 막으려 휴대전화 빼앗으면 절도죄 아냐”

대법 “단순히 경찰신고 막으려 휴대전화 빼앗으면 절도죄 아냐”

입력 2016-04-11 09:08
수정 2016-04-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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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경찰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모(29)씨의 상고심에서 절도 혐의를 무죄로, 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뒤쫓아온 박모(당시 17세)군을 걷어차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군이 “술을 먹고 운전하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다른 목격자가 신고해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절도 혐의를 무죄로 변경하고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최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박군이 응하지 않자 그대로 돌려준 점을 보면 절도죄에 필요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최씨가 박군의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최씨가 휴대전화를 점유한 게 불과 2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때문에 휴대전화의 재산상 가치가 감소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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