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총선 선거법 위반 310명 수사…당선인 5명 포함

서울 경찰, 총선 선거법 위반 310명 수사…당선인 5명 포함

입력 2016-04-18 13:35
수정 2016-04-18 1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원 서울청장 “끝까지 수사해 정당한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

서울 경찰이 4·13 총선 당선인 5명을 포함한 310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 경찰은 이날까지 195건에 310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13건에 24명, 후보자 비방 등 52건에 85명, 인쇄물 배부 16건에 29명, 벽보·현수막 훼손 32건에 36명, 기타 82건에 136명이다.

경찰은 이 중 인쇄물 배부 5명, 벽보훼손 3명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 18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5명은 불기소, 29명은 내사종결 처분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특히 선거에서 당선된 5명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청장은 “당선인 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지만 당락에 영향이 있을 정도 의미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