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열차 안전관리 강화

화물열차 안전관리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4-19 10:10
수정 2016-04-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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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륜 안전여부 전수조사 실시후 불량품 즉시 폐기

 모든 화물열차의 차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철도안전 강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탄진-매포 구간의 화물열차 탈선사고 원인은 차륜파손으로 추정된다며, 5월까지 화물열차(1만 1051량) 차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외부균열 등이 발견되는 불량차륜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차륜파손 우려가 있는 화물차량(1280량, 전체대비 11%)은 비파괴검사 등 정밀안전점검을 거쳐 운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등 주요 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열차 운행속도를 줄여 중간정차역에서 차륜의 상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현재 운행거리 16만㎞에서 절반 수준인 8만㎞로 대폭 단축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화물차량(3523량·전체대비 32%)의 지속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불합격 차량은 폐기하기로 했다. 탈선감지장치(현재 개발완료) 설치를 확대하고 주요부품인 차륜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한 눈에 정비·교환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 등록제 및 정비사 자격증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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