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만 숨진 자살기도’ 30대 우울증母에 ‘살인죄’

‘아들만 숨진 자살기도’ 30대 우울증母에 ‘살인죄’

입력 2016-04-19 09:41
수정 2016-04-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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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아들과 자살기도를 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지난달 15일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A(33·여)씨는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등지려고 했다.

A씨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다.

굳게 잠긴 현관문 쪽에서는 메케한 연기 냄새만 날 뿐 인기척은 없었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연 뒤 집안을 살폈고, 방에서 발견된 아들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거실 바닥에 쓰려져 있던 A씨 역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일주일 뒤 의식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했다. 가족들은 이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은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남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A씨에게 적용할 혐의에 대해 고심했지만 결국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아놓은 점 등으로 미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거실에서 피운 연기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 모두 내 책임”이라며 뒤늦게 후회하면서도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아이만은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설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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