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외제차, 길 건너던 20대女 치고 1.5km 도주

음주운전 외제차, 길 건너던 20대女 치고 1.5km 도주

입력 2016-04-24 12:18
수정 2016-04-24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여)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봉명동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복대동에서 사고를 낸 뒤 약 1.5㎞ 떨어진 강서동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4일 오전 0시 3분께 강서동에서 앞유리가 깨진 아우디 승용차에서 내리는 김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1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한순간 실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