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시각장애인 비상대피 어려운지… 직접 롤러코스터 탄 판사·변호사

[현장 블로그] 시각장애인 비상대피 어려운지… 직접 롤러코스터 탄 판사·변호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4-25 23:12
수정 2016-04-2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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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에버랜드의 인기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가 높이 50여m 공중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발길을 멈추고 저 위를 올려다봅니다.

이윽고 현장에 투입된 안전요원 4명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공중으로 올라갔고, 36명의 탑승객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들 대피하는 데 15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정지한 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이 “놀이기구 탑승을 허용해 달라”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고연금)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진행한 ‘실험’이었습니다.

●“안 보여서 오히려 덜 무서워”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38·변호사시험 1기) 변호사도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롤러코스터에 올라탔습니다. 대피를 마친 김 변호사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덜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에 시작됐습니다. 청구인 김씨가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에버랜드는 탑승을 금지시킨 이유로 ‘안전 문제’를 강조합니다.

에버랜드 측은 “T익스프레스의 선로 중 가장 높은 곳은 56m에 이르고, 비상 상황에서 걸어 내려올 때에는 시각장애인의 위험 가능성이 한층 크다”며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건강진흥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에버랜드 전체 놀이기구 44개 중 3개는 아예 타지 못하고, 4개는 동행자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에버랜드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맞섭니다. 김 변호사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안경을 벗고 타면 비상 상황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대 처지 이해하는 첫 단계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소중하겠죠. ‘상대방의 처지에 서 보는 것’이 이해의 첫 단계라고 합니다. 이날 실험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를 넓히는 단계가 아니었을까요.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판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4-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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