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잔혹한 수법”

‘농약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잔혹한 수법”

입력 2016-04-26 14:42
수정 2016-04-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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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변호인단 범행동기·직접증거 없다 무죄 주장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 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막대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에서 제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닫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파고들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인 농약을 준비해 사이다에 넣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이 이 사이다를 마시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 뒤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방치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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