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때문에”…가평 주택가 상습 ‘바바리맨’ 검거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가평 주택가 상습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6-04-27 10:02
수정 2016-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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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27일 주택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녀자들 앞에 나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 앞에 불쑥 나타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확인됐고 나머지 9건은 A씨가 자백한 내용으로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하고 지금까지 재취업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낮 정오 쯤이나 야간 주택가에서 인적이 드물 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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