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 때문에”…가평 주택가 상습 ‘바바리맨’ 검거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가평 주택가 상습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6-04-27 10:02
수정 2016-04-27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가평경찰서는 27일 주택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부녀자들 앞에 나타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께 가평군 청평면의 한 주택가에서 길을 걸어가는 여성 앞에 불쑥 나타나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확인됐고 나머지 9건은 A씨가 자백한 내용으로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하고 지금까지 재취업이 안 돼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대낮 정오 쯤이나 야간 주택가에서 인적이 드물 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