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최대 923%…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연이율 최대 923%…무등록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6-04-27 10:02
수정 2016-04-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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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소를 차려놓고 고리대를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1월 수원시 팔달구에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사무실을 차려놓고 232명을 상대로 657차례에 걸쳐 6억 2천여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이율 73∼923%의 고리이자를 수취, 최근까지 2억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택시기사인 이씨는 신용상의 문제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에게 접근, 대부를 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상환기간을 100일로 정해두고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챙겨 수익을 늘렸다”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사범으로,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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