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0월께 아이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0월께 아이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