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20대 엄마 집행유예

4개월 아들 창밖으로 던진 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16-04-28 11:26
수정 2016-04-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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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8일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귀한데 어린 아들을 숨지게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산후 우울증에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평생 괴로움 속에 지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모 빌라 3층 친정집에서 어머니가 아기 목욕물을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생후 4개월 된 자기 아들을 창밖 7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아기가 밤새 울며 보채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10월께 아이를 낳고서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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